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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즈링크판매재고를
이용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.
간편장부관리와 활용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.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
되었으면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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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편장부
양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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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일자 |
②거래내용 |
③거래처 |
④거래처 |
⑤거래처 |
⑥거래처 |
⑦비고 |
| 금액 |
부가세 |
금액 |
부가세 |
금액 |
부가세 |
| 1.5 |
○○ 판매(외상) |
A상사 |
10,000,000 |
1,00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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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 |
| 1.9 |
△△ 판매(현금) |
B제지 |
5,000,000 |
50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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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 |
| 1.15 |
○○구입(외상) |
C상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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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000,000 |
50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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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 |
| 1.17 |
▽▽구입(현금) |
D상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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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0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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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|
| 1.20 |
거래처접대(현금) |
E회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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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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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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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적
기재요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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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일자 :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
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.
② 거래내용 : 수입ㆍ비용 거래내역(품명ㆍ수량ㆍ단가 등)을 요약ㆍ기록합니다.
-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
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.
(다만, 계산서ㆍ영수증 등 발행원본은 보관합니다.)
-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.
- 여백 또는 하단에 거래유형(현금ㆍ외상ㆍ어음)을 표시합니다.
③ 거래처 : 상호ㆍ성명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.
④ 수입
【 ☞ 상품ㆍ제품ㆍ용역의 공급 등과 관련된 사업상의 수입(매출)ㆍ영업외수입을
기재합니다】
-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상품(또는 서비스)가격과 그 10%의 부가가치세로
구분하여 각각 ‘금액' 및 ‘부가세'
란에 기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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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신용카드로
매출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을 1.1로 나눈 금액을
‘금액'란에 기재하고,
그 잔액을 ‘부가세'란에 기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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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
포함한 전체금액(공급대가)을 ‘금액'란에 기재합니다.
⑤ 비용(원가관련 매입포함)
【 ☞ 상품ㆍ원재료 매입액, 일반관리비ㆍ판매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
기재합니다】
-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그 10%의
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‘금액' 및
‘부가세' 란에 기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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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세금계산서상의
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기재 하여야만 부가가치세 신고시
공제받을
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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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계산서ㆍ영수증 수취 및 신용카드
매입분은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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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신용카드매출전표로
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그
10%의
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‘금액'과
‘부가세'란에 기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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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고정자산 증감(매매)
【☞ 건물ㆍ자동차ㆍ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비용과 자본적
지출을 기재합니다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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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
고정자산을 매각(또는 폐기 등)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
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
앞에 △표시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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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
공급가액과 그 10%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‘금액' 및
‘부가세' 란에 기재합니다.
- 계산서ㆍ영수증 수취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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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신용카드매출전표로
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그
10%의
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‘금액'과
‘부가세'란에 기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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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비고
【 ☞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영수증 및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하여 거래증빙
유형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.】
- 세금계산서는 ‘세계'로, 계산서는 ‘계'로, 신용카드는 ‘카드'로,
영수증은 ‘영'으로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.
- 상품ㆍ제품ㆍ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
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
기재합니다.
- 재고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의 재고액이 동일한
것으로 간주합니다.
간편장부를 기장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.
○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간편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「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」를 제출하면
산출세액의10%에 해당하는 기장
세액공제(연간 100만원 한도)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○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
세무조사를 면제를 하여 줍니다.
○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만약 간편장부를 기장한 후 결손이 발생한 경우 5년 이내 발생한
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.
○ 무기장가산세(산출세액의 20%)가 부과됩니다.
-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에 적용받는 기장세액공제(산출세액의 10%)
혜택을 받지 못 할 뿐 아니라
- 산출세액의 20%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
하므로
- 결과적으로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에 비하여 30%의 추가 부담이
있습니다.
○ 실제 소득을 알 수 없어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
계산하여야 합니다.
좀
더 자세한 사항 및 서식은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
내용출처 : 국세청(http://www.nts.go.kr/menu/users/nts/income_method13.htm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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